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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병원 의원 진료 시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예외 미성년자 모바일 Pass 어린이 학생 사진 등)

by hellotodays 2024. 6. 10.

병원, 의원 진료 시 2024년 05월 20일부터 신분증 본인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병원, 의원 신분증 본인 확인과 함께 예외, 미성년자, 모바일, Pass, 어린이, 학생, 사진 등 관련 내용도 알아보시고 꼭 신분증 지참 후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의원 신분증 의무화 알아보기
병원, 의원 신분증 의무화 알아보기

 

목차

1. 신분증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 적발, 환수 현황

3. 본인확인 가능 수단

4. 본인확인 예외 경우

5. 건강보험 부정 사용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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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0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병원 또는 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병원 또는 의원에서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방문한 사람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고, 이 법은 2024년 0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을 포함한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2. 적발, 환수 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타인 건강보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했습니다. 이 적발건수는 명백한 도용 사례만을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본인확인 가능 수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단,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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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알아보기(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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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4. 본인 확인 예외 경우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
  • 재진: 해당 병원 또는 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진료
  • 처방약 조제: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 지급
  • 진료 의뢰 및 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

 

 

5. 건강보험 부정 사용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6. 결론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지참 시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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